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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합2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이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04』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 병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인 D(14 세 )에게 예전에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였으나 D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와 E(14 세) 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D에게 약속대로 돈을 마련해 오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D와 E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에 F( 여, 14세 )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고, 피고인은 F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조건만 남을 해보라고 제의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D와 F는 아동보호 쉼터에서 알게 되었고 가출한 피해자 G( 여, 14세) 을 불러 내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 남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D와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D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을 것이 걱정되어 조건만 남을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 인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 D, E, F를 태운 채 서울 노원구에 있는 H 초등학교 및 I 전철역, J 소재 K 부근에 승용차를 정 차시키고, D와 E을 시켜 휴대전화 L 앱을 통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할 남성을 구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의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아 오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즈음 H 초등학교 및 I 전철역, K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닉네임 ‘M’, ‘N’ 등 성 매수 남들 로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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