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합 769_1] K,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A( 이하 ‘ 피고인 A’ 라 한다),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과 K(2016. 6. 3. 분리 선고)( 이하 제 1 항에서는 위 사람들을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 성매매 ’를 하는 여자 청소년을 붙잡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면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으로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L ’에 접속하여 그곳을 통해 성 매수 남을 물색하는 피해자 M( 여, 16세 )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5. 11. 8. 03:25 경 인천 남동구 N 빌라 앞 길에서,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A가 운행하는 O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조건을 얼마나 해 봤느냐.
너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게 한두 명이 아니다.
오빠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K은 피해자의 핸드폰과 점퍼를 빼앗아 핸드폰 내용을 검사하고, 피고인 등은 ‘ 너 조건 만남 하는 것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느냐
’ 고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너 가진 것 있느냐
” 고 말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동전 합계 1,500원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1,500원을 갈취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A는 같은 날 04:00 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제 도망 못 간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 도 망 안 갈게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