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5』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피해자 M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자산관리사가 아니며, 강남에 아파트 7채와 차량 5대를 보유한 사실도 없고, 생계유지를 위한 별다른 활동 없이 동시에 여러 명의 여성들과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를 하면서 위 여성들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많은 재산이 있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1.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월세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통해 좋은 투자처를 알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사(私)금융권에 분산투자를 하여 2~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빚 1,000만 원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빚을 갚거나 다른 아파트 임대료 지급 등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私)금융권에 분산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F은행 계좌(A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9,716,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 편취 피고인은 2018. 5. 말경 위 피해자에게 Q으로 "신용도를 올리려면 신용카드의 한도를 모두 소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