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알고 있는 친한 형 E가 캐나다에서 펀드 매너 저로 일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전세금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주점 개업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펀드 매니저 등에게 이를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경 투자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카카오 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8. 9. 경 E가 돌아오면, E에게 투자했던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을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E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2018. 9.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