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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9 2012고단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함.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투자전문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나에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으니 나에게 투자해라. 추가로 2억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보았음에도 사실상 돌려막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초순경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4. 7. 9,800만원, 2009. 4. 8. 1억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3,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임의사용여부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6부, 계좌거래내역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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