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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원룸 투자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3~4년 후에 10억원 상당의 원룸 건물을 네가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 상당의 수입을 겨우 얻는 상황으로 원룸 투자 사업을 해본 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원룸을 구입하는 등 원룸 투자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억원 상당의 원룸을 소유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원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 G)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부터 2018.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류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옷을 주면 다음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500만원 상당이며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생활비 상당의 수입을 겨우 얻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 그 자리에서 450,000원 상당의 의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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