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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5.경부터 함께 계를 하게 되었다.

1. 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계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50만 원으로 계불입금을 올려서 목돈을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C)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 합계 2,70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대전 서구 갈마동 413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유성구 D에서 분양 중인 E아파트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현재까지 불입한 곗돈과 함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2012. 5. 25.경부터 불입한 계불입금 중 270만 원을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2014. 2. 10.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돈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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