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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3도28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옵션 등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4. 초순 피해자에게 “투자전문가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나에게 투자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으니 나에게 투자해라.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0. 9. 28.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억 3,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그 전에 피해자가 투자한 2억 8,000만 원의 상당 부분이 손실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 투자를 권유할 무렵에도 여전히 옵션거래를 통해 뚜렷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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