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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41세)이 주차문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같은 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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