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4:45 경 김해시 분성로 375번 길 1( 동상동), 활 천고 개 삼거리에서 제일 교회 사거리 방면에 있는 B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3세) 가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 씨 발 놈 아, 직이 뿐다 ”라고 말하며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중 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 달라는 요구에 반항하여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