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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29. 12:35경 광주시 파발로 216에 있는 LG전자 광주서비스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시 회덕동 쪽으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교통신호에 따라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한 후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호가 바뀌면 출발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2:45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10경 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연행 중이던 경찰관인 순경 F(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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