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23:4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와 피해자 E(41세) 일행이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발로 왼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관련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