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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1 2015고단22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4:30경 부산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본건 폭행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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