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4:05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21에 있는 용문역 화장실내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2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 C를 따라 나갔는데, 이를 본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우산으로 피해자 C를 때리고, 피해자 D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