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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311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5,441,527원 및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은 2010. 11. 25. 9:45에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재 문막IC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톨게이트 입구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사고로 원고 A은 경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B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은 아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 G, H, A, I, J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A과 망 B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과 망 B의 각 부상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A과 망인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과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운전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10%, 뒷좌석에 탑승한 망인에 대하여는 5%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한다.

2.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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