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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3가단2890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4,374,808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5. 12. 02:16경 F 인피니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6.5km 여주휴게소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시속 216km 이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때마침 여주휴게소에게 나와 1차로까지 진로변경하던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A은 외상성 두개골 및 다발성 안면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 대량 폐 타박상 및 출혈, 폐출혈로 인한 기도폐색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은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피고는 원고 A과 운전자 G의 친척관계를 들어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은 1회성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피해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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