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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2가단50280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033,571원, 원고 B에게 6,869,2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0. 11. 25. 09:45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원주시 소재 문막IC 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톨게이트 입구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원고 A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경부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 B에게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강도, 치아와 두부가 손상된 원고 A의 부상부위 등 원고들의 부상부위에 비추어 원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원고 B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운전자인 원고 A에 대하여는 10%, 뒷좌석에 탑승한 원고 B에 대하여는 5%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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