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338,734원, 원고 B에게 184,48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8. 1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4. 30. 08:10 화성시 동탄면 동탄대로 10길 11 소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E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2) 마침 원고 A은 배우자인 원고 B을 동승시키고 위 도로의 1차로에서 F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요추 부위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 원고 B은 흉추체의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