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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단53091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24. 12:05경 동료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경남 산청군 생비랑면 화현리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원고 차량에 앞서 주행하던 B 운전의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적재함에서 PE드럼통이 떨어졌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위 낙하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가드레일을 부딪치기 직전에 정차하였고 원고 차량의 바퀴가 손상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불안 및 우울 증상을 겪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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