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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나113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162,630,858원과 그 중 102,6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는 2011. 10. 26. 16: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에 있는 오생삼거리에서 뜨란채 한우식당 중간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생삼거리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 차량이 좌로 굽은 구간에서 도로 우측으로 벗어나 도로 우측 옆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에게 경추의 탈구 및 경부척수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E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 A과 같이 음주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은 E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그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 A에게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잘못이 있는지 보건대, E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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