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 전주시 완산구 D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동 지역에서 증축 및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옥보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옥보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7.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서 단독주택 9.2제곱미터 부분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2018 고 정 16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경 관할 행정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E 단독주택의 건축물 9.2㎡ 상당을 근린 생활시설로 이용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위 1 항의 장소에서 조경부분 14.6㎡ 상당을 훼손함으로써 조경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
3. 건축법위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관할 행정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의 장소에서 건축물의 기둥 4개를 훼손 및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2018 고단 1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