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수도법위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건물인 65.9㎡ 규모의 창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위 창고를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3. 식품 위생법위반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니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위 창고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 주거업무시설 군 ’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 근린 생활시설 군 ’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위 1. 항 기재와 같이 ‘ 주거업무시설 군 ’에 속하는 위 ‘ 창고 ’를 근린 생활시설인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건축물 대장, 수사보고( 토지이용 계획도를 통한 ‘ 도시지역’, ‘ 개발제한 구역’, ‘ 상 수원보호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도법 제 83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제 1호( 판시 제 1 항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