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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4 2015고정146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경남 김해시 C 단독주택층 다가구 단독주택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쳐 2013. 2. 25.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던 사람으로, 도시지역, 제 1 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자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1 층을 근린 생활시설로, 2, 3 층을 각각 2 가구씩 합계 4 가구 주택으로 사용 승인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초 순경 위 건물의 방 실을 불법적으로 증설하여 임대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축법위반

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근린 생활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근린 생활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 받은 위 건물의 1 층 123㎡ 부분을 3 가구의 주택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김해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사용 승인 받은 위 건물의 2, 3 층 단독주택의 거실 등에 경계 벽을 설치하고 주방, 화장실,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위 건물의 2, 3 층의 각 2 가구( 각 층 108.44㎡ )를 각 5 가구로 증설하고, 위 건물의 4 층 옥상 부분의 65㎡ 상당의 경사 지붕 내의 공간을 다가구 주택 2 가구로 증 축하였다.

2.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4 가구 주택인 위 건물( 주차 장 4대 시설) 을 15 가구 주택으로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함으로써 위 건물에 추가로 7대의 부설 주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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