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인 근린 생활시설 군에서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으로 용도변경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춘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 근린 생활시설인 춘천시 B에 있는 C 내 지상 1 층 (628.93 ㎡), 지상 2 층 (368.73 ㎡) 을 춘천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군인 운동시설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임의 진술서, 출장 복명서, 위법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 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1 층 일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을 완료하였고, 2 층은 종래 용도인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폐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춘천시장의 허가 없이 근린 생활시설을 영업시설인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그 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