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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28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87』

1.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58.52㎡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 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경 피고인 경영의 위 ‘C ’에서, 기존 영업장 옆 40㎡ 정도의 면적에 탁자 및 의자 등을 비치하여 객실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완산구 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423』

2.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 상가 지하 254㎡ 상당의 2 종 근린 생활시설( 공연장) 건축물에서 'E' 상호의 공연장을 운영하며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위 공연장의 바로 옆에 57㎡ 상당의 일반 음식점을 설치하여 놓고 공연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위 음식점에서 주류와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위 건축물을 유흥 주점으로 사용하여, 허가 나 신고 없이 근린 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016 고 정 424』

3.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유흥 주점 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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