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480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형...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말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택시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돌리고, 그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한 택시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택시 승객들의 분실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 20:00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E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인 F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2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32대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3.경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실물인 휴대폰 등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택시 운전기사 등에게 ‘중고 스마트 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행위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을 직접 만나 장물을 매입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4. 17. 02: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돌린 명함을 보고 연락한 I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불상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