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05]
1. 피고인은 2013. 3. 17. 22:53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C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79만 9,7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1.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산 153에 있는 육군 2301부대 앞에서, 인터넷 사이트의 분실폰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한 D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09]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분실폰 매입광고를 보고 연락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수원시 G에 있는 H 건물 계단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19:00경 수원시 G에 주차한 F의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3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5. 19:00경 수원시 G에 주차한 F의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한 후 근처에 있는 빌라 앞으로 이동하여 E, F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7,356,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26. 19:00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