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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19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폰을 싸게 매수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되팔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들에게 분실폰을 매입한다는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50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일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약 65대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불상의 현금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말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근처 1번가 택시승강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검정색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횡령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5. 02: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역과 범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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