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5.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택시 정류장 부근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흥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 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 불상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1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6.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E 상가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흥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 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F 택시기사인 G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S3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3. 7. 26.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택시 정류장 부근에서, C과 D은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휴대폰 액정에 흥보용 LED를 켠 채 광고를 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나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택시 앞 좌석에서 광고를 보고 접근한 성명 불상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거나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1 핸드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