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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7 2013고단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중고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절취품 또는 습득한 분실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6. 15:5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 매입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13대를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시내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 폰 최고가 매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중고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명함 또는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절취품 또는 습득한 분실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등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17: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수서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명함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시가 93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2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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