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2, 13,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4』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천, 여주, 충주, 원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자로서, 택시 승강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 베스트 모바일, 각종 쓰시던 폰 매입, 미납 연체 폰 매입, 24 시간 상담 가능, C” 라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명함을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들 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경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 소속 택시기사 G으로부터 그가 승객이 놓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온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휴대폰 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2.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 여주, 충주, 원주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자로서, 택시 승강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 베스트 모바일, 각종 쓰시던 폰 매입, 미납 연체 폰 매입, 24 시간 상담 가능, C” 라는 내용의 문구가 새겨진 명함을 배포하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해 온 택시기사들 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