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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5 2015고단2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4. 6.경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C시장에서 대마종자 15개를 4만 원에 구입한 후, 파주시 D에 있는 E산 중턱에 위 대마종자를 심어 대마 1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9. 12. 0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목욕탕” 인근 골목에서, 흡연용 파이프 안에 자신이 재배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7.경부터 2015.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9. 12. 03:30경까지 파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담배 케이스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3개 이상의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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