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미사용) 2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인천 남동구 C 다세대주택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g을 수돗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불상량을 종이로 감싸 불을 붙인 뒤 그 연기를 마셔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할 수 있는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경북 청송군 소재 주왕산국립공원 산책로 주변에 자라던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전항과 같이 흡연한 후 2015. 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남은 대마 1.3g을 흡연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