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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3고단2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4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부분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에게 10만 원을 주고, 위 여성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종자 껍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종자 껍질을 매수하였다.

2. 흡연부분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시간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종자의 껍질을 으깬 후 소지하고 있던 담배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대마종자를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성남시 수정구 F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소지부분 피고인은 2013. 12. 5. 13:30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1g을 종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다목, 제3조 제10호 :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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