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1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탁자 위에 대마 약 0.1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과학수사담당관)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