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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6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20: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 22: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9. 1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탁자 위에 대마 약 0.1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결과통보(대검찰청과학수사담당관)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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