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3. 10. 15:0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7.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14.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14. 0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34.35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13. 01: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진, 감정의뢰회보 압수조서, 목록 수사보고,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등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