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0.말경 경북 의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계곡에서 그 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꽃과 종자 불상량을 채취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9. 1. 2.경까지는 피고인 운행의 B 소나타 차량 트렁크에 신문지로 감싸 보관하고, 이후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꽃과 종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호로 가져와 대마 꽃과 종자를 분리하여 2019. 4. 23.경까지 대마종자 20.91g, 대마 꽃을 건조시킨 건초 2.24g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서랍장 및 서랍위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대마 1주를 심어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중순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 약 0.41g을 종이에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약 0.4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위 C아파트 E동 옥상에서 대마건초 약 0.4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 현장사진
1. 마약 간이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