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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2 2016고합71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약 3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로, 2016. 3. 11. 새벽 경 D의 호프집에서 D 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화가 난 D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2016. 3. 11. 07:30 경 D를 만나기 위하여 시흥시 E 아파트 1×× 동 2×× 호에 있는 D 및 D의 모친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여, 50세) 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발견한 위 F가 나가라 고 하자 2016. 3. 11. 08:00 경 위 1×× 동 앞 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G 토스카 차량을 세워 둔 후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와 하차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토스카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도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니가 그렇게 잘났냐,

다른 남자들이 뭐가 좋아서, 니가 맞을 짓을 해, 니가 옛날에 어떤 남자를 사귀었는데, 같이 노래방에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내가 너 오늘 죽이고 말 거다,

너 죽고 나 죽자, 여관에 가자, 차에서 만약에 내리면 밀어 버릴 테니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약 1 시간 1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손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11. 09:20 경 위 1×× 동 앞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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