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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0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빌딩 10 층 모텔 투숙객인바, 2017. 5. 27. 05:00 경 주취상태로 상 하의를 탈의한 속옷 차림으로 같은 건물 6 층 D 노래방에 내려와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노래방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 관인 피해자 E(43 세), 피해자 F(42 세), 피해자 G( 여, 31세), 피해자 H(25 세) 가 그곳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 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그 곳 업주 I 및 종업원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그들이 뭔 데, 개새끼들 아 좆같네,

니 그들이 경찰이 가, 진짜 개 씹할 놈이 네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너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너는 형님 동생도 없나,

완전 개새끼네, 너 이름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옷 벗을 준비해 라” 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 야 씹할 년 아, 니가 여기 왜 왔는데, 개 씹할 년 아 죽을래

”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에게 “ 조그만 게 죽을 라고 환장했나,

니가 경찰이 가, 개새끼들 업소에 돈 처먹었나,

다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5:15 경 위 건물 10 층 K 모텔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그가 투숙한 1001 호실로 안내하려고 하자 위 모텔 업주 L 및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너 어디 소속이야 금정 서장 전화번호 몇 번이야, 너 둘이 내가 책임지고 옷 벗긴다, 개새끼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 너 씹할 년 아 여기 왜 왔어,

죽을래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죽을래,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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