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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5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120 미추홀 콜 센터’ 는 24 시간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인천 시청, 남 구청, 연수구 청의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곳이다.

위 피고인은 120 미추홀 콜 센터에서는 시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0. 19. 09:56 경 인천시 남구 D 빌라 A 동 202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 송도동) 미추홀 타워 본관 13 층에 위치한 120 미추홀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 뭔 데 시발년 아 좆같은 년 아, 너가 보지 거기서 팔고 누구보고 그런 거야 시발 년 아, 처벌할 거야 좆같은 년 아, 보지 팔고 창녀 촌가서 시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욕설과 반말을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제 1 면) 와 같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 120 미추홀 콜 센터에서 시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16. 9. 29. 09: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미추홀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F에게 아무 이유 없이 “ 니가 전화 다 받는 구나, 하늘 똥구멍 찌를 정도로 잘해, 너 같은 게 여기서 팀장하고 있어” 라는 욕설과 반말을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제 2 면) 와 같이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욕설 민원인 정보 (120 미추홀 콜 센터)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욕설 민원인 정보 (120 미추홀 콜 센터)

1.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통화 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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