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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25. 11:5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구 D 예식장 앞에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E 나이트로 가기 위해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태양상 운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피해 자가 위 E 나이트의 맞은편인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 차한 뒤 자신을 깨우며 택시요금 6,900원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 이 씹할 놈 아,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 이 씹할 놈 아, 너 내려 ”라고 하는데도 겁에 질린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 있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 차에서 내려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해자가 택시 뒤쪽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자 “ 야, 임 마!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2:1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 등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6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계양 경찰서로 가 던 중 위 경찰서 현관에서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이 좆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뺨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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