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E ’으로 피해자 F( 여, 20세) 을 알게 된 뒤 연인 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7. 3. 14.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15. 17: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를 죽인다면 차로 치어 죽일 거다,
( 새 남자친구와) G 대화한 거 사진 찍어 보내라, 새 남자친구랑 만나더라도 주말에는 대전에 와라, 안 오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겠다.
’, ‘ 그 새끼( 새 남자친구 )랑 어디까지 갔냐,
씨발 년 아, 왜 말을 그 따위로 해, 씨 발. 예, 아니오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미친년 아, 새 남자친구랑 만나더라도 주말에는 대전에 와라, 오라고 하면 와, 니가 그 정도의 성의를 보이면 나는 너한테 아무런 해꼬지를 안하겠어.
씨 발 니가 배신을 그 지랄로 했는데, 내가 어 그냥 잘 지내 그러고 말거라고 생각하냐,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면 너한테 어떤 해꼬지를 하더라도 내 인생이 완전 씨 발 좃되지 않거든, 내가 널 죽일 생각이면 나는 널 차로 치어 죽일 거야 그래야 얼마 안 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를 건지 말 건지만 정하면
돼. 니가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면 난 너한테 해꼬지 할 생각이 없어. 안 따르면 해꼬지 할거야, 너 지금 나한테 좃 나 좃같이 했어.
그래 놓고 니가 좃 나게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지
마. 난 너 어디 저 기한 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니가 그 지랄을 해 놓고 멀쩡하길 바라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할거야 말거야 씨발 년 아, 짜증나게 씨발 년이 뒤지고 싶냐,
빨리빨리 말하라 고 씨 발 뒤지기 싫으면 씨발 년 아, 빨리 좀 말해 씨 발 죽여 버리기 전에 씨 발 내가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