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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789
특수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C(17 세 )에게 현금 100만원을 빌려 준 뒤 2017. 7. 10.까지 이자 포함 180만원을 변제 받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피해 자가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피해 자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친구 2명을 뒷좌석에 태운 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7. 8. 5. 00: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타 ’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고, 인근 도로로 이동한 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 야, 돈 어딨어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 아프냐,

야, 살살 때린 거야, 오늘 안으로 돈 안 갚으면 니 손가락 10개 다 부러뜨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고 하자 하루만 더 기다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 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2017. 8. 22. 17:00 경 친구로 하여금 피해 자를 전화로 불러내도록 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매장’ 건물 뒤편 골목길에서 다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차량 뒷좌석에 친구 2명을 태운 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돈 안 갚냐,

이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다가 같은 날 18:30 경 인천 남동구 H 주택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 야, 이 씨발 년 아 돈 안 갚냐,

너 복싱 좀 했다며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2회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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