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C 토지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 토지 실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 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국유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폭 1m, 길이 10m 가량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또 한 피고인은 2017. 2. 22. 경부터 2017. 3. 10. 경 사이 울산 북구 C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석축을 허가 받은 높이보다 약 1.5m를 높게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구청장에게 허가 없이 건축물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7. 경에서 같은 해 8. 경 사이 개발제한 구역인 울산 북구 D에 있는 토지에서, 피고인 A에게 공작물인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가로 2m 30cm, 세로 1m, 높이 2m 20cm 의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2017. 3. 경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에 있던 대나무를 벌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위 대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죽 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1조 제 2 항( 각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