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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2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8]

1. 피고인 A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E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 7,215㎡ 중 728㎡, 950㎡, 5,270㎡ 의 나무를 베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약 2m 높이로 산을 절토하여 나대지 화 하고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36㎡ 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신축하고, 12㎡ 의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고, 24㎡ 의 컨테이너 창고를 신축하고, 3㎡ 의 조립식 판 넬 화장실을 신축하여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 350만 원에 임대하고,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G에 있는 전 270㎡ 도로로 만들어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경 영리의 목적으로 구리시 E 임야 7,215㎡ 와 구리시 H 전 270㎡ 의 하단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m 높이의 석축을 쌓아 위 임야 상단부에서 절토한 흙으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2015. 10. 경 각각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I 임야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334㎡를 나대지 화하고, 870㎡를 1m 정도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J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에 위반하여 195㎡ 의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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