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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18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또는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경기 광주시 B 토지에서,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 중 5,294㎡ 부분의 죽 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 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훼 손지 구역도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복구 완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벌채한 면적이 매우 넓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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