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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74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0년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약 145㎡ 크기의 공작물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2015. 9. 경 강남구 청장으로부터 2015. 10. 12.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및 현황사진

1. 각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지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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