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동구 C 외 5 필지의 토지 및 임야 24,850㎡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 한 죽 목 벌채는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 이상을 벌채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강동구 D, E, F 임야에서 2010. 7. 31.부터 2015. 8. 27.까지 임야 전체 면적 15,105㎡ 중 면적 2,022㎡를 절토 및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형질 변경하였고 수목 수량 5㎥ 이상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적발, 위치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토지 대장 발급)
1. 수사보고( 항공 측량 도면 공용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c 별 조치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