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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7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죽 목 무단 벌채 피고인은 2016.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죽 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2. 비닐하우스 무단 설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 공작물인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3. 닭장 무단 설치 피고인은 2017. 초봄 무렵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인 닭장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토지사항 전부 증명서 (B),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1. 현장 사진, 항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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