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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7. 02:2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그 랜 져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찬스 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25 경 같은 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건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CD( 신고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조수석에서 잠을 잤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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